네. 네이버/다음에서 ‘공연매칭’ 또는 ‘행사매칭’, ‘아티스트섭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당은 누구나에게 열려있습니다. 마당의 회원은 ‘일반/아티스트/기획자’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꿈꾸시거나 실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아티스트’로, 공연/행사/이벤트 등을 실제 기획하고 연출하시는 분들은 ‘기획자’로, 그리고 마당에서 활동 중인 아티스트의 영상과 각종 행사 정보 등을 둘러보시고, 마당 아티스트와의 소통(좋아요, 댓글, 팔로잉 등)을 원하신다면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가족/동문/기업행사 등에 회원님의 예산 범위에 맞는 마당 아티스트를 직접 섭외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일반회원의 마당 아티스트 섭외 방법 1. 마당 ‘일반회원’ 가입 2. 마당행사 > 행사이벤트 등록 클릭 3. 행사등록 화면에서 ‘행사정보 및 캐스팅 정보’ 입력
아티스트에게는 실제 캐스팅이 필요한 행사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기획자에게는 행사에 적합한 아티스트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인’, ‘아티스트’, ‘기획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을 거란 판단 하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구분한 것입니다. 아티스트 캐스팅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기획자’로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당은 ‘기획자’로 등록되어 있으셔야 행사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아티스트’회원가입 시 본인에 대한 소개, 프로필사진, 관련 영상이나 사진 등의 정보를 많이 올려주셔야 ‘기획자’의 캐스팅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정보가 업로드 되고 ‘좋아요’, ‘댓글’, ‘팔로워’ 등의 활동지수가 높은 아티스트는 매월 말일 평가를 통해 마당 추천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메인 배너에 노출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 홍보를 위한 콘텐츠로서 아티스트 본인이 공연영상 및 사진 등을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재 저작권 등의 사유로 동영상의 경우 본인 소장본은 유튜브에 먼저 등록한 뒤 소스코드 또는 영상링크를 입력하여야 하며, 기존에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는 영상물은 해당 영상물의 소스코드 또는 영상링크를 입력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영상의 경우 가급적 유투브 소스코드 입력을 권장합니다. 사진의 경우는 반드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사진을 업로드 해주셔야 하며, 사진 최적 사이즈는 1200 X 628 이며, 10Mbyte이하의 사진만 등록가능합니다. - 마당 콘텐츠 등록 방법 1.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2. 본인 아이디 우측 아이콘 중 두 번째 글쓰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제목과 내용을 입력한 후 영상을 업로드할지, 사진을 업로드할지 선택합니다. 4. 영상의 경우 유튜브 소스코드 또는 영상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사진의 경우 ‘선택’버튼을 누른 후 해당 파일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5. 카테고리는 콘텐츠 성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ex) 공연영상일 경우 ‘공연’, 커버영상일 경우 ‘커버’ 선택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대행료 없이 아래의 정보를 보내주시면 관리자 메일로 보내주시면 기획자를 대신하여 행사 및 캐스팅 정보를 올려드립니다. - 행사정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 행사명, 기간, 장소, 주최기관 주소 및 연락처, 행사관련 홈페이지, 행사소개내용, 행사포스터 등 행사관련 사진 - 캐스팅정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캐스팅 요청 날짜 및 시간(공연시작시간), 공연 내용, 캐스팅할 아티스트 정보(성별, 지역, 장르, 출연료) - 정보등록을 위한 관리자 메일 : managerdan@ccubeplanet.com
아닙니다. 마당은 축제나 공연, 각종 이벤트 등 대규모 행사 뿐 아니라, 결혼축가나 동문행사, 칠순 등 가족모임, 소규모 영업장 오픈행사, 프러포즈 등 아티스트가 필요한 모든 행사 및 공연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티스트 분들이 공연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행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결혼축가, 동문행사, 가족모임, 소규모 영업장 오픈행사 등의 행사는 ‘생활마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획자’가 아닌 ‘일반회원’도 행사/이벤트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연료는 선납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행사종료 후 해당 아티스트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바로 지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VAT 포함된 가격으로 발행해드립니다.> ex) 출연료 100만원에 아티스트 A 섭외 완료 시, 기획자 B는 마당 안심계좌에 출연료 100만원(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110만원)을 입금하시면 되며, 공연이 완료된 이후 마당은 아티스트 A에게 수수료 및 세금 3.3%를 공제한 출연료를 입금 또는 현장지급
마당의 수수료는 아티스트의 출연료에서 지급되며, 출연료 액수와 상관없이 20%의 수수료가 공제되며, 여기에 세금 3.3%를 추가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출연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비정찰제 아티스트의 경우 별도 협의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도 마찬가지 세금 3.3%를 공제한 금액이 출연료로 지급되게 됩니다. (2017년 1월 23일부터 적용예정)
행사 특성 상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저희 마당은 행사 시작 15일 전 캐스팅 철회 및 환불을 요청할 경우 100%, 7일 전까지 50% 환불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행사직전 또는 1~2일내 캐스팅 철회 및 환불요청의 경우 해당 아티스트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함을 양해바랍니다. - 행사 15일전 : 출연료의 100% 환불 - 행사 7일전 : 출연료의 50% 환불 - 행사 직전 : 환불불가 다만,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출연이 불가하거나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 또는 행사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00% 환불할 것입니다.
마당은 행사기획자가 원하는 스펙의 아티스트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서 상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신뢰수준이 높은 아티스트와 행사기획자를 연결해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기에 마당은 행사알림 서비스를 통해 아티스트에게 일정을 반복적으로 알릴 예정이며, 부득이하게 출연진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기획자에게 사전양해를 구한 뒤 유사한 스펙의 아티스트를 대체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행사기획자와 아티스트 양 측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표준출연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 시) 의 서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표준출연계약서에 따라 행사기획자는 아티스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아티스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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